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이용해 국내 체류…중국으로 추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중국 공안을 피해 국내에 잠입한 중국 폭력조직 부두목에 도피 자금을 대 온 부하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로 도망친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 부두목 L(44)씨의 도피자금을 댄 D(36)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됐다.
D씨는 7일 오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현재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D씨는 L씨의 도피자금줄 역할을 하며 중국 공안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국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제주도의 한 복합리조트 단지에 6억여원을 투자하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D씨 외에도 국내에 잠입한 또 다른 흑사회 조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중국 칭다오(靑島) 지역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 흑사회의 부두목 L씨가 중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해 2011년 국내에 잠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L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최근까지 생활하다 은신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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