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하청업체 주고 되돌려받아…사용처·관련자 추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의 본부장급 고위 임원 옥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옥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씨가 빼돌린 비자금의 일부를 공사 발주처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옥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중이며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다른 임직원은 없는지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9년 4대강 공구 설계를 가장 많이 따내 급성장한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 측에 현금 약 4억원을 건넨 정황과 관련, 옥씨의 연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옥씨도 2009년을 전후해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 등을 시켜 심사위원 3명에게 2억1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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