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시간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지만 기결 수형자는 제한된 시간에 칸막이를 두고 이뤄지는 일반 접견만 가능하다.
인권위는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는 더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여지가 없지만 교도소 내 부당한 처우, 불법 가혹행위 등 별개 사건에 대해 조력은 필요하다"며 "수형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수형자 접견 시 상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제한은 금지하고 있다"라며 "수형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고 유현석 인권변호사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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