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통·준비 부족" 지적도, 한기총은 입장표명 보류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정부가 8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발표하자 종교계는 대체로 정부 방침을 환영하며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종교별 특성 파악 등 과세를 위한 정부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교인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종단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납세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종단 차원에서도 과세에 반대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불쑥 발표한 느낌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과세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갑자기 논의를 접는 일을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 논의 없이 과세 방침을 내놨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제대로 하려면 종교별 특성 등을 감안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CCK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종교인 과세 방안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성실히 납세를 할 것이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 활동도 벌여 가겠다"고 말했다.
NCCK 쪽에서도 정부의 준비 소홀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보여온 정부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교인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개별 교회 부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의 경우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며 "2015년 시행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포함해 준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신교도 이미 일부 종교인들이 납세를 하는 등 세금납부에 대부분 긍정적 입장인데도 마치 종교계가 과세를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줬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천주교도 과세 방침을 환영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994년부터 납세를 공식 결정하고 교구별로 이런 방침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천주교 정한 납세 범위는 사제 생활비, 성무활동비, 수당 및 휴가비였다. 최근에는 사제의 생활을 돕기 위해 내는 미사예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실제 수입을 정확히 보고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겠다"며 "내년부터는 미사예물도 납세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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