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전고용노동청은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을 '불법 파견'했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원자력연은 직접고용 대상자 73명 중 20여 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원자력연은 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코라솔과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73명 가운데 정년퇴직, 다른 기관 재취업,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직원을 제외한 20여 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원자력연 민환기 행정부장은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0여 명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고 밝혔지만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등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온 20여명이 연구원이 정규직이 아닌 또다시 기간제 형태로 고용된다면 노동청의 시정명령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했다.
직접고용형태와 관련 '정규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과 '정규직 직접고용'을 바라는 노조와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관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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