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무더위를 피해 하천으로 향락객이 몰리면서 하천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야간에 하천을 산책하는 시민 및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들의 불편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중점 단속대상은 ▲하천 둔치(잔디광장)에서 취사ㆍ야영 행위 ▲하천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차량 통행 행위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이다.
유등천 복수동 초록마을 아파트 앞 하천내 취사ㆍ야영행위를 비롯한 갑천 대덕대교 하부 취사ㆍ야영ㆍ낚시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하천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하천인근 아파트단지에 홍보안내, 하천 둔치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취사ㆍ야영금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안내 홍보를 실시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취사ㆍ야영객이 많은 지역에는 야간단속 등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인근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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