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토지를 매입했다가 손해를 끼친 충남개발공사 관련 업무 직원 3명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2008년 8월 홍성군 홍북면에 위치한 A씨의 토지 583㎡를 3700여 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땅은 A씨의 채권을 보유 중이던 B씨가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를 압류하자 결국 충남개발공사는 이 땅을 B씨로부터 4000여 만원에 다시 사들일 수 밖에 없었다.
충남개발공사는 소유권 이전 업무를 위임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800여만원을 돌려 받았고 가압류된 땅을 매도한 A씨에게 32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 승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어 결국 충남개발공사는 토지매입금 중 3200여 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감사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담당직원의 경우 계약체결 업무 담당자로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압류등기가 돼 있는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계약서를 기안해 손해발생에 미친 책임이 크다고 인정했다.
충남개발공사에 대해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보상업무여서 업무에 서툴렀다는 점,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위임했고 법무사로부터 814만원을 손해배상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변상액 중 80%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가압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담당직원은 260만원을, 충남도 담당직원과 충남개발공사 담당직원은 각각 195만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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