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출권거래제, 지역 실정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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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배출권거래제, 지역 실정 맞아야

  • 승인 2013-08-07 18:42
  • 신문게재 2013-08-08 21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법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본격 시행에 앞서 충남도가 용역 발주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조업과 대규모 화력발전소 등 배출권 할당 대상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책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앞질러도 안 된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정할 시행령의 입법 방향과 선진국 제도 도입의 추이를 봐 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지만 벌써부터 배출권 가격 폭락과 탄소시장 사양화가 점쳐지기도 한다. 뉴질랜드를 빼면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인 유럽연합(EU)에서조차 이 제도가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산업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다. 2017년까지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해도 그 이후가 문제다. 지역 실정에서는 산업 경쟁력 약화 부분을 대책에서 우선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이 망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른 한편 이 제도와 관련해 시장경제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제조업 생산 감소에 따른 배출권 가격 급락이라든지 생산량 급감 기업이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챙기는 횡재수익 발생이 그것이다. 경기침체기에는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용역이지만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탄소금융을 선점한 영국 등에서 이 제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걱정도 있겠지만 자국 금융 발전을 위한 측면이 많다. 배출량 증가분에 대한 상쇄(off-set) 활용 방안, 중장기 정책 방향에는 탄소금융만이 아닌 기술결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현실을 감안해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목표부터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의 경우는 특히 산업경쟁력 약화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연착륙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탄소 배출권은 안이하게 볼 거래사업이 아니다. 11월 최종보고회 이전에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도내 실정에 맞는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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