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자체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객관성 논란이 빚어진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부채관리 대상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