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상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기본지침을 제정·운영한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은 15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과 상가의 자치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상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어 분쟁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고민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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