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6일 인권위의 소요정원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요구안에는 인권위 대전사무소 신설을 위한 신규 증원과 본부 인력 지역 사무소 전환 등이 담겨있다.
안행부는 다음 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통과된 인권위 요구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재부가 안행부에게 전달받은 요구안을 검토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기재부가 검토결과를 안행부에 재전달할 경우, 안행부는 오는 10월께 정원정책결과를 인권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같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내년 7월께 대전사무소가 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의원은 “충청권은 그간 폭증하는 인권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무소가 없는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면서 “늦었지만 인권위 대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안행부의 긍정적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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