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강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여부, 성범죄자 취업 실태 등이다. 동부교육청은 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퇴출키로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인대상 고시·어학·통역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에서는 강사,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교습정지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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