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 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이다.
중고차 인수 후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를 활용한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명의차량(속칭 대포차)를 양산하기도 했다. 핵심 개선안은 이전 등록 시 매수자 실명이 기재·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허용과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발급 의무화를 담고 있다.
안행부는 중고차 무등록 매매업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와 동일 방식으로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 제출 시에만 차량 이전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 자 시행을 목표로 세웠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3개 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중고차 거래 실명제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속칭 대포차 발생 예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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