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수 있도록 점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점검항목을 기존 36개에서 50개 항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항목별 평가결과를 1~5점으로 계량화했다.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과 안전강화 및 기타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자체 담당자와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효성을 제고했다.
국토부는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의 본격 시행 시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 방지 등 사회적 비용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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