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위험요인 신고제'는 외부 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열차 운행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차선 1m이내에 있는 장애물 등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올 상반기에만 철도 위험요인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145건으로 이 중 31건은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위험요인 신고는 가까운 역이나 철도관제센터(080-850-4982)로 신고하면 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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