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국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에 14쌍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을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편모, 편부 가정이 증가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요즘, 부모와 자녀들이 아니라 한부모와 아이들, 미혼모·미혼부 가족을 비롯하여 조손 가족까지 가족의 구성원이 다변화하고 있다. 핵가족의 보편화, 단독가구와 1세대 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혼 및 재혼율의 증가로 가족 구성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그리고 사생아 출산 등으로 한부모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태의 한부모가족 대부분을 빈곤이나 기타 사회적 문제점들이 많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기타 기능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한부모가족이 159만4000가구로 전체 1733만 9000가구의 9.2%, 이중 충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3255가구로 점차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 충남도 전체예산 4조1068억원 중 복지예산은 1조1,137억원으로 전년대비 167억원(27.1%) 증가하였고, 전국 25% 대비 2.1%p 높으며, 9개 광역도 평균 27%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를 위한 적정한 양육비의 재산정과 집행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한쪽 부모의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폄하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며 특별히 미혼모·미혼부일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가족 중 한 형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래의 한부모가족 지원이 저소득 모자가족 중심이었다면 지원대상의 폭을 부자, 조손, 미혼모·미혼부 가족으로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복지예산의 편성을 늘리는 것이 도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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