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여인은 지난해 말 쌍둥이 출생신고를 유성구청에 한 후 지난달까지 양육수당 130만원을 타냈다. 연이은 쌍둥이 출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건 전모가 거짓임이 들통났다. 놀라운 것은 보험에 가입해 향후 실종 및 사망에 따른 보험금까지 노렸다는 점이다.
출생신고에 따른 해당기관의 심사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쉽게도 출생신고가 마무리된다.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병원기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심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도 보육수당의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지난 6월 '안심 보육특별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뒀는지는 미지수다.
보험사도 문제다. 보험 가입자의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실적만 높이려는 보험사의 허술한 자세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다. 보험사기 또는 보험금의 부정수급이 갈수록 늘어가는 현실에서 보험사의 이런 허술한 자세는 정말 혀를 찰 노릇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는 8만3181건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실정이다. 그 종류도 다양하고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을 노리고 부모형제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일반적인 사고나 질병을 산업재해로 가장해 수억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각양각색이다.
이번에 경찰에 발각된 김 여인의 허위 쌍둥이 출생신고 사건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빌미삼아 양육수당은 물론 나아가 실종 및 사망신고 후 보험금을 노렸다는 점에서 섬뜩하기 그지없다.
특히 이번 쌍둥이 양육수당 부정수급의 경우 오직 돈만을 노리는 물질 만능 풍조가 향후 어떤 범죄로까지 이어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예방만이 김 여인과 같은 부정수급자들의 허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과 보험사는 다시 한 번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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