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6월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대포통장 개설이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1000건 내외로 증가하며 보이스 피싱등 주요 사기 수단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포통장 유통 규모는 연간 4만건으로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대출사기와 피싱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예금계좌 규모는 8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3만6417건으로 특별법 시행이후 개설된 통장은 63.7%에 달한다.
월평균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2011년 2145건으로 정점을 찍은후 지난해 5월 1552건에서 6월에는 424건으로 큰폭을 떨어졌으나 올들어서는 월평균 1000건 내외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을 개설한후 사기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5일 이내인 경우가 50.9%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회사는 농협 단위조합이 1만6196건(44.5%)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이 8544건(23.5%)로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전체의 68.0%(2만4740건)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이 4079건(11.2%), 외환은행 1371건(3.8%), 신한은행 1278건(3.5%)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이 과다발급된 농협 등 금융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대포통장 이용계좌 감축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 강화대책 수립과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카페,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 통장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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