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아이들의 보험까지 가입해 실종과 사망신고 후 보험금까지 노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허위 출생신고로 양육수당을 타낸 혐의로 김모(여ㆍ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12월 출생하지 않은 쌍둥이 남아를 출생했다고 유성구청에 신고해 지난 3~7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양육수당 130만원을 타낸 혐의다.
범행은 대담했다.
우선 김씨는 지난해 10월 A군(2011년 6월 30일 출생)을 출산했다며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두 달 뒤인 12월 다시 구청을 방문해 A군의 쌍둥이 동생이라며 B군도 출생신고를 했다. 김씨가 제출한 출생증명서에도 '쌍둥이'로 표기돼 있다.
김씨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입양을 보내려다 차마 그러지 못했다'며 감정에 호소하며 구청직원을 속였다. 구청 직원은 출생신고가 늦은 점 등 의심스런 정황이 많았지만, 김씨의 감정에 속아 신고서를 접수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월 8일에는 유성구의 한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또 다른 쌍둥이(2012년 5월 2일)를 출산했다며 출생신고를 했다.
김씨의 신고대로면 2011년 6월 30일 쌍둥이 출산, 2012년 5월 2일 또다시 쌍둥이를 출산했다. 11개월도 안 돼 또다시 쌍둥이를 낳은 셈이다.
꼬리가 긴 김씨의 범행은 주민센터 측의 추궁으로 들통났다.
주민센터 측은 1년도 안 돼 쌍둥이를 출산한 점 등이 의심스러워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김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출산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으로 구청에 제출한 출생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이들 명의로 실손보험까지 가입했고 나중에 생명보험까지 가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 달에 1만5000원 정도 두 차례 보험금을 내기도 했다. 김씨는 생명보험 가입 후에는 출생신고된 아이를 실종 또는 사망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려 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섬뜩할 정도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출생등록해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했다”며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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