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임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편인데,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튜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차 구조·장치의 승인대상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트럭의 바람막이나 포장탑, 창유리, 등화장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튜닝의 개념을 명확히 반영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승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튜닝제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튜닝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20년 후 4조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연히 충무자동차특화거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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