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주택에 세제 등 혜택을 줘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며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사업자는 기존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제되고 40~60㎡ 주택은 50%, 60~85㎡ 주택은 25%로 감면된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한다.
주택 개량·매입 자금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지원해줄 계획이다.
개량자금은 연 2.7%로 60㎡ 이하 주택이 1800만원까지, 85㎡ 이하 주택은 2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매입자금은 연 3.0%로 7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환 시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통상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5% 수준으로 큰 만큼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토지임대료는 공공택지일 때 토지 공급가나 감정평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민간토지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정하면 된다.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이 남은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도 기존 토지 임대차계약은 승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9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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