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관심의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조화로운 배치 목적으로, 사전에 디자인 또는 건물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시행했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돼 실효성 담보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존 도시계획 또는 건축 심의 등과 공동 심의를 통해 체계적·효율적 심의를 갖는 한편, 사업자 부담 최소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남향 세대 증가 및 일조 침해 감소, 건폐율 조정 등 창의적 디자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임의사항인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 인구 10만명이 넘는 시·군에 의무화 조치를 적용했다.
대상기관 85곳 중 55곳이 관련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다.
또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며 “획일적인 경관 탈피 등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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