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게 특징이다.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행정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한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국민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국가가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 국민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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