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유성구 궁동의 한 원룸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6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원룸 창가에서 옆 건물 창문 사이로 여성 9명의 신체를 촬영했다.
#사례 2=중부경찰서도 여자화장실에서 동료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윤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6월부터 약 한달여간 중구 용두동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동료여직원 6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윤씨는 비닐봉지에 휴대전화를 숨겨, 렌즈크기의 작은 구멍을 뚫고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특정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집중단속의 칼을 빼들 정도다.
5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2건, 2010년 21건, 2011년 25건, 2012년 48건의 카메라 성범죄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달말까지 벌써 59건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22건)보다 168%가 증가한 수치다.
카메라 이용 성범죄는 범행 후 사이버상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경찰은 발생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따라 CCTV, 목격자, 용의자 DNA 등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 취약지구, 형사 기동차량 순찰강화 및 잠복 예방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촬영물을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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