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의 비(非)국고회계인 기성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립대 학생들이 그동안 납부했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돼 징수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부담 차이가 없더라도 기성회비의 무분별한 사용 규제가 가능해져 등록금의 소폭 인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 등 국립대는 “기성회 회계를 위법하게 운영해 기성회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판결에도 올 기성회계의 30%가량을 교직원 인건비로 충당했다.
충남대는 올 기성회 예산 966억 4345만 7000원 가운데 35%인 338억 3894만 4000원을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기성회비 1044억 9170만원의 30%인 318억 6494만 1000원을 인건비로 책정한 것보다 20여억원 많은 금액이다. 올 한밭대 기성회 예산 417억 4167만 5000원 중 인건비는 124억 4668만 7000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공주대 기성회 예산 689억4226만 8000원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27%인 188억 802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올해 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각 국립대는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연간 기성회비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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