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대선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송부한 소요물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정 가격을 산정해 수요기관에 2억2519만8730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사이 6건의 구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잡품업체로부터 원가 계산서를 제출받아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만을 비교해 예정가격을 결정해 2억3695만9494원만큼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과다지급된 2억1541만7720원을 계약업체의 반납 각서에 따라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 원가계산이 아닌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가격만을 비교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267만7538원만큼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산림청은 2008년 국유림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복구비를 예치받지 않은채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고, 허가 취소나 복구명령 등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5억5516만7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손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