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대선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 청양군 A 공무원은 지난해 4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3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자, 대전에 거주하는 자신의 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기존 위탁운영자를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A 공무원은 자신의 딸을 본인 집으로 전입신고하게 하고, 기존 위탁운영자들을 부적격 처리하기 위해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70점 미만으로 자체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신의 딸이 심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심사항목 배점을 조정하도록 지시했으며, 결국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또는 출장시간중에 경마를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산군의 B 공무원은 구제역 중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 2011년 1월 구제역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도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함께 근무하던 민간인에게 업무를 맡겨둔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에서 경마를 했다. B 공무원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13일에 걸쳐 경마를 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보령 머드화장품 공급업무를 담당하던 보령시 공무원 4명이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대금만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거나, 만료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시에 69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청양군수와 예산군수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A 공무원과 B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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