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진재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이달부터 지진대비를 위한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5일 김홍록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사전대응태세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령시 인근에는 최근 10여일간 11회나 되는 지진이 속출하고 있다. 진앙지는 보령시 남서쪽 45㎞ 인근해역으로 규모는 M 2.2~3.1에 달하는 게 대부분이다. 지난 4일 저녁에는 역시 해당 해역 인근에 규모 2.3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 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진에 대비해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현재 전무한 지진가속도계를 2015년까지 도내 전체 시군에 설치한다. 지진재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는 특별법에 서해안 해저지진계 조기설치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비 지원 등을 포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진대비를 위한 법적 장치도 보강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군과 도 및 정부(소방방재청, 기상청)간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 해 지진발생시 응급대피 및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전문가들은 서해지역이 판의 경계가 아니고, 지진의 발생구간이 약 7㎞ 이내에 지나지 안아 큰 규모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연속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고, 짧은 기간에 10회 이상 발생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 해저지진계 설치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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