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자전거, 안전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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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자전거, 안전이 필수

[중도마당]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

  • 승인 2013-08-05 14:11
  • 신문게재 2013-08-06 20면
  • 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
▲ 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
▲ 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처음 탄 사람은 1896년 예조시랑(현재 외교부 의전과장) 고휘성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자전거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공공자전거 '타슈'를 운영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순찰대를 편성해 대전 3대 하천(유등천, 대전천, 갑천)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장인 필자도 매주 1회 이상 경찰관 및 시민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순찰활동에 나서고 있다. 순찰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종종 볼 때가 있다. 자칫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5년간 대전에서만 매년 평균 7명이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부상자도 많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에는 플래시 형태의 전조등, 후미등 장착이 필수다. 밝은 색상의 의상이나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 등도 필요하다.

지난 7월말까지 대전에서는 자전거사고 사망자만 5명이다. 6월에는 오전 8시께,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서 40대 여성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내리막길 주행 중 벗겨진 모자를 잡으려다 넘어져 목숨을 잃었다. 안전모 대신에 일반 모자를 착용한 것이 화근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한 자전거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자전거 주행 중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는 머리가 77.2%로 가장 많다.

사례처럼,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지면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른다.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자전거의 안전모가 중요한데도,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 320건 중 187건(58.4%), 사망자 5명 중 3명(60.0%), 부상자 330명 중 192명(58.2%)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자전거도로 총연장 628㎞ 중 자전거전용도로는 87.3㎞다. 기존 인도를 나누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통행하는 겸용도로가 540.7㎞, 전체 자전거 도로의 86.1%나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와 충돌 등 상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도 절실하다. 대부분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행자 사고와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무면허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건널목을 건널 때에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자동차로 취급받게 되므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모, 야간 반사체 등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하거나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보도(보행자전용도로)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도로를 횡단할 때는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한다.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면 마주 오는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매우 커 한 줄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를 자주 탈 경우 자전거 보험가입도 필수적이다. 대전시에서는 시민 모두를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망 및 후유장애시 최고 4500만원, 입원 시 진단위로금 최고 80만원 등이 지급된다.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치료비 및 사망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개인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자전거는 안전이 우선이다. 반드시 안전 장구를 갖추어 착용하고,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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