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에 도입된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은 비영리법인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 국가책임 등을 고려 그동안 정부가 이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고용주체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 없이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재정 부담도 가중돼 이번에 개선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법인은 퇴직수당의 40%, 정부는 60%를 부담키로 했다.
다만, 유·초·중등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유·초·중등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수당에 소요 비용은 현행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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