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이 과다한데다 생산비와 유통비는 제외한 원유가격 인상폭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4일 “원유가격 인상에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까지 합쳐 250원을 올리는 것은 과다하다”며 “원유가격 연동제를 빌미로 매년 가격 인상을 강행한다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시행된 원유가격연동제로 원유 기본가격은 834원에서 940원으로 106원 올랐다.
이에 일부 업체는 250원의 가격 인상안을 발표했으며 타 업체들도 인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원유가격 인상분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을 더해 소비자판매가를 정했다는 것이다.
우유가격이 인상되면 흰 우유를 주 원료로 하는 커피나 빵, 아이스크림, 과자 등 연관상품의 연쇄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것이다.
협의회는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을 제외한 144원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가져가게 되는데 제조업체는 현재의 572원의 생산마진에 60원을 더한 632원, 유통업체는 794원에 84원을 더한 878원의 유통마진을 얻게 된다”며 “원유가격 인상분보다 제조업체·유통업체에 의해 가격이 상향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가 2004년부터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단계별 마진을 분석한 결과, 우유 1개 판매시 낙농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각각의 마진율은 42%, 24%, 34%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에 생산비와 유통비 144원을 더해 가격 인상을 해야 현재의 마진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우유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폭을 250원으로 정했다는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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