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일자 7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1일 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알렸다.
민주당 김장식 의원 대표 발의로 시체육회 행정사무조사 및 특위 구성 요구서가 제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원 5인 이상 발의 시 15일 이내 임시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관련 법에 따라 오는 8일 오전10시 개최로 확정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회가 사안의 긴급성상 앞당겨진 셈이다.
유환준 의장은 지난 1일 오후 임시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각 당 의원들과 긴밀한 조율 끝에 이 같은 요구서를 수용했다.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시 국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자성의 성격을 담았다.
결국 국민권익위 발표에 이은 시 자체 감사 결과의 상반된 입장, 시 감사에 참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재조사 요구 후폭풍 해소는 의회 몫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한 점 의혹없는 진상조사 등 문제해결을 원만히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이날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고, 내부적으로 불참 방침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환준 의장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7명이 빠지고, 무소속 김정봉 의원도 전국 의회 운영위원장 연수 차 불참하게 될 경우 의회 성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셈.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시체육회 논란에 대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재했다는 내외부 지적을 받고 있는 터라, 자칫 의도와 관계없이 유 시장 감싸기라는 오해를 살 수있어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두고두고 정치 후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독자 행동과 제출 절차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바라만 볼 수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이 문제는 시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유한식 시장이 풀어야한다”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해석을 내비쳤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의 임시회 참석 여부에 따라 시체육회 진상 조사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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