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절차를 밟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중개업자가 광고 시 명칭과 성명, 사무소 등록번호, 소재지 및 연락처 표시를 하도록 했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교육도 강화한다. 신규 등록 시에만 신규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격년의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시에도 신규 교육을 해야한다.
공제사업 심의 운영위를 공인중개사협회 내 설치하고,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치로, 운영위는 국토부 공무원과 협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국민 의견은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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