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1일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용노동청이 7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면서 “즉각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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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정규직 지회는 성명을 통해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달 30일 원자력연이 하도급업체에 준 업무는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불법 파견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면서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자력연 비정규직 지회는 “정부기관의 판정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원자력연은 고용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만약에라도 (이번 직접 고용 명령 이행 시) 어떤 조건을 내걸고 고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원자력연은 정부가 내린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즉각 이행과 기초기술연구회,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연)의 불법행위를 더는 방관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결정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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