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1일 현장관리 책임자인 김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 법원이 증거인멸 등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 등 3명은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고등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구속된 훈련교관 등 3명에 대해서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태안 해병대 캠프사고로 총 8명이 형사입건처리됐다.
하지만 학교와 계약당사자인 유스호스텔 대표, 하도급을 받은 여행사 대표 등은 불구속 입건되며 논란도 예상된다. 해경수사과정에서 도급형태로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대표와 훈련교관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있다.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도 공주사대부고의 해병대 캠프 계약과정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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