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 29일자 1면 보도>
무분별하게 주변지역을 개발할 경우 경관 저해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현상 등 신도시가 가지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향후 신도시가 외적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예산군 덕산면에서 신도시로 진입하는 지방도 609호선 주변과 홍성군 용봉산 입구를 중심으로 식당과 다가구주택 등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도에서는 계획적인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홍성ㆍ예산군과 합동으로 대책팀을 구성, 주변지역 개발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또 법에서 허용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내에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경관과 기반시설 등과의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원ㆍ투룸은 향후 공실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허가 규모별 진입도로 폭을 차등 적용하고,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기준 등도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또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지침을 개정중이다. 도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이고 근본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만큼 도에서는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중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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