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적시한 만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위기에 몰리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사업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자격 검증을 더욱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디까지 왔나=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은 사업구역중 송악지구에 투자를 제안한 업체에 대해 최근 예비사업시행자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 업체는 다음달초까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당진테크노폴리스를 인수하고 투자 확약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이다. 160억원 이상의 자본금 예치를 통해 당진테크노폴리스 대주주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 황해청은 이 모든 조건을 이행하면 이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인주지구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차 검증을 통과한 상태다. 황해청은 이 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등을 심사하는 최종 검증을 위해 이달중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검증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검증을 통과하면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송악지구는 조건부 승인을 해 조건 이행절차를 밟고 있으나 인주지구는 1차 검증을 통과해 최종 검증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려사항 뭐 있나=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황해청이 법적기한내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뼈아픈 상황을 맞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는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못할 땐 일몰제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다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무리한 추진으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보상금 지급 문제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
황해청이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느슨해질 수 있는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검증이다. 자칫 시간에 쫓겨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위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어서다.
황해청 관계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행 법률에 따라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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