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충남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2억원이다.
다만,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고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정된 금리에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는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시중은행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기타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2243)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