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권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104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일정이나 숙박지 임의변경, 여행일정에 포함된 옵션·쇼핑 관련 불만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가 49.0%(51건)에 달했다. 이어 계약해제 후 위약금 과다 및 환급 불만이 28.8%(30건), 여행자 변심 및 사고 등에 따른 계약해제 거절 12.5%(13건), 여행 중 사고 4.8%(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소비자 중 절반 가까이는 배상이나 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환급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52.9%(55건)이고, 받지 못한 경우도 40.4%(42건)에 달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신청 된 경우도 6.7%(7건)로 파악됐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0.8%(32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5.4%(16건), 50대 12.5%(13건), 40대 11.5%(1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대전과 충청권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는 2010년 24건, 2011년 39건, 2012년 19건, 올 상반기 22건 등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계약서, 특약사항,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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