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은 수당 폐지대신 연구 실적 및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가 차등 지급되지만 직원들은 어떠한 조치도 없기 때문이다.
31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남대는 직급별로 정교수 1938만원(2012년 충남대 통계연보 기준)을 비롯해 ▲부교수 1877만원▲조교수 1817만원▲5급이상 직원 1549만원▲6~7급 직원 1003만원▲8급 이하 834만원 등 모두 1600여명에게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320여억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직급별 월 최고 161여만원부터 월 최저 70여만원까지 지급한 꼴이다.
한밭대는 ▲교수 1787만원 ▲부교수 1543만원 ▲조교수 1410만원▲5급이상 직원 1455만원▲6~7급 981만원 ▲8급 이하 790만원 등으로 직급별 월 148여만원부터 65여만원까지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108억원을 지급해왔다.
공주대 교직원들은 직급별 월 수당을 최고 142만원부터 최저 70만원 가량 보조받았다.
결국 지역국립대 교직원들은 다음달부터 월별 최고 161만원부터 최저 65만원까지 수당이 삭감되는 셈이다. 대신 교수들은 연구실적 및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대체 재정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 수입의 4분의 1가량을 무조건 삭감하는데 반발이 크다.
지역 한 국립대 직원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만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교수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내부 여론을 수렴해,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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