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곤 도의원 |
이번 조례는 충남도교육감이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날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도교육감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이 학교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1231곳 가운데 석면이 건축에 사용된 곳은 1059곳으로 86%에 달한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석면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개최되는 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