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따기 위해선 구술 시험은 물론, 장기간의 연수, 필기시험까지 거쳐야 해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고 어려워 몇 년 째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A씨는 이제 자격 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체육지도자의 길을 걷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급 경기지도자와 2ㆍ3급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구술 시험과 160시간에 달하는 연수는 물론, 필기시험까지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체육계에선 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에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문체부는 이같은 종전 방식을 한결 완화했다.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 및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 국제대회 중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경우 구술시험만 합격하면 2급 경기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특별 연수 과정(60시간)만 수료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체육계 한 인사는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체육 현장의 여건을 잘 반영한 것으로 정말 환영한다”면서 “무엇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선수들의 역량과 경력을 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지역의 한 지도자는 “대부분의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서울 등을 오가며 연수를 받는 것 만으로도 여러 부담이 돼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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