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제는 공공기관에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때 집이나 사무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발급순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 필요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수료없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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