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인하는 ▲전세자금 대출(은행재원 및 집단보증) ▲모기지 신용보증(MCG)대출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료율은 전세자금의 경우 기존 0.50%에서 0.40%, MCG는 0.30%에서 0.20%로 각각 0.10%p씩, 연체등에 대한 추가 보증료율은 0.20%p 인하한다.
공사 관계자는 “신규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고객들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가 적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14만 세대에 약 56억원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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