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습득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해 대전지역 병원, 대형마트 등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서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동차 폐차장에서 떼어낸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차량이 장애인자동차인 것처럼 차량 앞유리에 표지를 부착,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