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주심 이동욱 부장판사)는 31일 의료법인 Y재단 이사장 K씨(58)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등의 혐의로 징역2년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사건에 가담한 사무처장 등 병원 간부 3명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병원측에 리베이트를 공여한 제약회사관계자들 에계도 공여 금액에따라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각각 처분했다.
구속된 K 이사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지난 2008년 부터 2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횡령한 협의다.
재판부는 이번사건은 의료계에 관행처럼 여겨온 리베이트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이 확연히 달라 중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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