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31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안과원장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혐의로 사무장 B(32)씨와 상담사 C(여ㆍ3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구 둔산동 일원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료기록을 꾸며 약 9500여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다.
A씨에 대해서는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편취해 정부에 대한 사기혐의가 적용된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허위요양급여를 청구해 회당 1만~5만원에 걸쳐 2억원을 타냈다.
A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
우선 환자들에게 보험처리가 안 되는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유인, 환자의 가족명의로 처방전을 발행 후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또 라식·라섹 수술은 보험적용이 안 된다며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수술비용을 받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술과 무관한 '규칙난시, 각막결막염, 유리체혼탁' 등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중으로 진료비를 받아챙긴 셈이다. 라식, 라섹 수술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무료검진을 받은 환자들도 수술과 무관한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해 편취했다.
환자들도 정작 본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병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가 청구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에 대해 공단측에서 추징에 들어가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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