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내년에 도서벽지에서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돼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적용되며,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험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며 급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김희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됐다”며 “어디까지를 국비로 하고, 어디까지를 지방재정으로 할지는 시도교육청과 마지막 협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한국사 과목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될 오는 2017년부터 대학입시와 연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한국사를 수능에 필수화하는 방안과 한국사표준화시험을 시행해 대입과 연계하는 방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 한국사표준화시험을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정청은 다음달 중 역사교육강화방안,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방안 등과 연동해서 결정된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원의 역사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교원 임용 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급 취득을 의무화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의 채용 할당제를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우대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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