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천안 봉명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A씨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던 중 민원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 주민센터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무실 여직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인근 지구대에 신고해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을 연행토록 조치했다.
해당 지구대는 가해자 진술서를 확보한 후 당일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중순께에는 부여의 한 면사무소에 민원인이 도끼를 들고 나타나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끼를 들고 나타난 민원인은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과자였는데, 관공서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특별한 이유없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사무실에 있던 여성 사회복지 직원들은 신변에 큰 위협을 느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여 도끼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졌고, 최근 국무총리실이 관련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였다.
이처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신변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쉬쉬하는 공무원 습성상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언어폭력의 경우 셀 수도 없을 정도다.
따라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민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무방해,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고사하고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도내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고질 민원인들을 만족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상담 중 폭행 등을 당한 직원은 민원인을 대할 때 자신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사전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요구 중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행 또는 폭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위험이 감지되는 민원인 상담 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도에선 사회복지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폭행·폭언에 대한 대응방법 등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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