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은 하절기 성수식품인 냉면제조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으며 칡 및 메밀 성분함량을 위조한 불량냉면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냉면제조시 가격이 비싼 칡, 메밀 등의 성분함량은 적게 넣고 가격이 저렴한 볶은 보릿가루, 타피오카 등으로 색을 진하게 해 칡, 메밀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는 칡냉면의 제품포장지에 표시된 칡 성분함량 보다 무려 710%나 적게 칡가루를 넣어 제조하고도 칡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처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량냉면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특사경수사팀은 이들 업체로부터 미처 유통시키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불량냉면 1300㎏(시가 2900만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한 불량냉면은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 과장은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질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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